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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민수당 내년초 신청 상·하반기 각 30만원 분할 지급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11-08 20:21 게재일 2021-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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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22년 1~2월께 읍·면·동을 통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공동 경영주인 경우 한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경북도는 2022년 지급예정인 농어민수당과 관련 23개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5일부터 마지막 행정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내년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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