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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보, ‘브릿지 보증’ 시행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10-31 19:47 게재일 2021-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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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경북신용보증재단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

‘브릿지 보증’은 기존 경북신보를 이용 중인 보증기업 중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지원함으로써 폐업으로 인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상환 및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경북신보를 이용 중이며 대출금 만기가 1개월 이내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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