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의료공백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 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이 울릉도 등 도서벽지의 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사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필요한 의사를 배정하고 남는 인력을 보건복지부가 울릉도 도서 낙도 및 농어촌 보건의료원에 배정한다.
하지만, 올해 울릉군보건의료원은 가장 중요한 과목인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과에 의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내과는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실정이다.
이에 울릉군은 올해 추경 예산 5억 원을 편성 이들 3개 과 의사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아예 없다.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구하기도 어려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공백이 되기도 했다.
이에 울릉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이 22일 울릉도 등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울등도 등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아예 없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김 의원이 발의키로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25일 울릉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보건의료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도록 국가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경북대병원장에게 '울릉군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북대병원이 순환근무 등 의료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경북대병원장은 경북대 산부인과 교수의 순회 진료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내기도 했다. 또 지난 7월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울릉도의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을 전달한 바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