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랑국민연대(대표 박신철·이하 국민연대)는 고종황제 칙령 제41호로 울릉독도가 우리 관할임을 선포한 121주년(1900년 10월25일)을 기념해 울릉독도수호홍보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국민연대는 대구 동촌 해맞이 다리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울릉독도수호 홍보사진전을 개최하면서 10월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도 펼치고 있다.
국민연대는 아름다운 울릉독도의 다양한 모습의 물론 울릉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땅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자료 등 울릉독도홍보와 수호의지를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대 회원은 들은 ’독도홍보를 위해 대구에도 건축물을 설치하라’’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다’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제41호 10월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 소형 현수막을 들고 시위도 펼치고 있다.
국민연대는 국가기념일 당위성에 대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의 고종황제 칙령 제41호를 제정·반포했다. 이 칙령은 20세기 한반도의 자주권에 대한 칙령이며, 한반도의 영토를 확증하는 굳은 결심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종황제는 칙령 제41호로 “울릉을 울도로 개칭하고 석도(독도)를 관할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독도관련 다수 단체들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 아닌 정통성에 바탕한 ‘독도기념일’ 즉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많은 청원과 요구에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닌 정부라면 당연히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한민국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 지정해 줄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