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경적 울리며 가속에 급제동…보행자 안전 위협<br/>포항지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작년보다 55% 증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급증한 가운데,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 신호위반과 인도 위 질주는 물론 오토바이 머플러 개조로 인한 소음 공해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일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위치한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는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는 배달 오토바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007년 9월 실개천거리(구포항역 앞 진입로∼육거리 구간) 657m 구간을 시민들이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고자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라는 명칭은 지난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상가 거리 곳곳에는 무단 진입 차량을 막기 위해 수십여개의 차량진입 방지봉(볼라드)가 설치돼 있지만, 배달 오토바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볼라드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거리를 누볐다.
일부 오토바이들은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며 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했다. 특히 거리 한복판에서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시민 최모(50·여)씨는 “거리를 걷다 보면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경적도 울리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쳐가 자칫 오토바이와 부딪혀 큰 사고가 날뻔 했던 경험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한 번은 아이와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하는 것도 모자라 큰 소음을 내며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후 배달 서비스의 이용이 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오토바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적발 건수는 모두 2천8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69건과 비교하면 무려 보다 54.9% 증가한 수치다. 올해 단속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9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721건, 안전운전의무위반 279건, 중앙선침범이 163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해 경북청에서 연초부터 이륜차 특별단속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며 “특히 지난 9월 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단속 강화에 대한 국무총리의 당부도 내려와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배치해 불법 이륜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