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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