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역조회 홈페이지 통해<br/>내달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17일 동구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를 통해 군 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 시행 이후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구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다.
이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확정에 앞서 추진되는 과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Q&A 게시판에 문의 및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의 답변도 얻을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 후 최종 결과는 올해 말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