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방법은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와 300두 미만 염소 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반(공수의)이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 및 시술지원 미희망 농가는 축주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
군은 일제접종 4주 후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일 경우 농가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접종과 1개월 내 재검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