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관리 신청 제도 개선 건의<br/>동물보호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
대구 동구가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동구가 발굴한 사례는 ‘반려동물 인수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례 발생 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실, 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 및 보호 조치하고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방치된 반려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독거어르신의 경우 반려동물과 생활하다 건강상태가 나빠져 장기요양이 필요해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또는 사망 시 반려견이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의도하지 않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동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인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해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구가 건의한 ‘동물인수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를 행정에 반영, 주민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