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사랑상품권은 10% 특별할인과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등으로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었다.
이에 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명의 혹은 가족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