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제도다.
1989년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1월부터 도입됐다. 처음에는 부담률이 개발이익의 50%였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9월~1999년 12월 한시적으로 면제했고, 2000년 1월부터 1년동안은 부담률을 25%로 조정했다. 이후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2~2005년 면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는 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담률을 높여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을 조정하는 개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부담률은 25%인데, 이를 45~50%로 높이고, 사전 협약과 관련된 기준, 절차, 수단 등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당수 지자체 재량에 맡겨야 하다보니 각 지자체의 경험이나 판단력에 많이 좌우된다. 정상 토지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후 아파트 등 건물 건축 뒤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반영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발 전후 토지가격 차이가 큰 데도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다보니 개발이익 환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선과정에 불거져나온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은 개발이익환수 측면에서도 비상식적이다.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5천여억원을 환수했다지만 사업설계 과정에서 자본금 5천만원 짜리 급조한 화천대유라는 법인에 나머지 개발이익 대부분이 돌아가도록 해 4천억원이 넘는 수익이 배당된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는 법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