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지난 1일 법제·소송 업무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소송 실무 및 법령해석방법을 주제로 법제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됐다.
법제처 전문 사무관 두명을 강사로 초빙해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입안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소송 실무교육을 통해 각종 소송에 대한 진행절차, 법리해석 등 소송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형으로 교육했다.
박영일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렵고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적법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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