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연체 땐 3% 가산금
[예천] 예천군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5만2천107건 62억8천만 원, 재산세(주택2기분) 5천109건 8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는 본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재산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