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울릉군보건의료원직원 육지서 확진 판정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9-16 15:06 게재일 2021-09-16
스크랩버튼
자가 격리 중 울릉도 입도 하지 않아

울릉군 보건의료원 직원 A씨가 육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에 감염 확진됐지만 발열 등이 없는 무증상으로 전문병원 입원 전 자가 격리됐다.

울릉군은 16일 울릉군보건의료원 직원 A씨가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울릉도에 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울릉보건의료원 4층에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로 알려졌다.

울릉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울릉도에서 육지로 나가 울릉도에 입도 전 사전에 관외보건소에서 15일 검체 감사를 받았고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A씨는 무증상으로 전문병원병실에 확보되면 입원하고 현재는 육지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은 매주 1회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 요양병원 근무자에 대한 검체를 채취 15일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고자 전 직원에 대해 16일 전수 검사를 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자들에게 SNS를 통해 17일로 연기를 알려 혼선을 최소화하고 16일 응급환자 외에는 의료원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추석연휴 기간 중 공무원 출타 자에게는 입도 전 선제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 확인 후 관내 입도 조치를 지시 공무원으로 인한 지역감염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