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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전세 줄고 이중가격 심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14 19:46 게재일 2021-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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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도 같은 기간의 8만1천725건에 비해 13.9% 감소했다. 또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천638만 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달라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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