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도 같은 기간의 8만1천725건에 비해 13.9% 감소했다. 또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천638만 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달라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