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값 폭등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청약열기가 옮겨가고 있다. 청약·대출·전매의 벽이 높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 문턱이 거의 없다 보니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가장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생숙만 해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돼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다. 집으로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다주택자여도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만 내면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주택 분양시장의 허들은 굉장히 높은 데 반해, 생숙 등의 경우는 규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 수요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비주택 상품은 무엇보다도 청약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 당첨 직후 형성되는 웃돈, 이른바 ‘초피’를 노리고 청약한 후 예상대로 웃돈이 형성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하면 그만이다. 청약 신청금이 있지만, 당첨·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100% 환불된다. 그래서 원금 손실 걱정이 전혀 없는 ‘로또’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 접근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주택 상품은 아파트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생숙의 경우 일부 중개업소는 “실거주나 임대가 가능하다”고 광고하지만, 주거 목적 이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도 낮고 거래량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경기 위축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상품이다.
특히 수익률을 강조하지만 보장된 확정 수익률은 없는 만큼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접근해야 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