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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조규남 기자
등록일 2021-09-09 17:47 게재일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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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영천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 내 농민이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이미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14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전기 및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받게 되며,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관리해야 한다.

권영철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 제도도 있으니 피해 발생 시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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