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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 소송기각…포항지방해양수산청 승소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8-25 17:37 게재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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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2천394t으로 승객 920명과 화물을 동시에 싣고 3시간 20분에 포항~울릉도간을 운항하던 여객선 썬플라워호
총톤수 2천394t으로 승객 920명과 화물을 동시에 싣고 3시간 20분에 포항~울릉도간을 운항하던 여객선 썬플라워호

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 대체선 관련 조건부인가가 부당하다며 ㈜대저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에서 열린 대저해운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대체선 조건부 인가 부당)’ 의소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대저해운이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던 썬플라워호(톤수 2천394t·정원 920)의 선령 만기로 운항 중단되자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668t·정원 414명)를 운항하겠다며 포항해수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울릉도주민들은 “대체선 엘도라도호는 규모가 작아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결항하기 일쑤다. 썬플라워호는 결항이 100~120일 정도지만 엘도라도호는 160일 결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울릉주민의 이동권을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다.”라고 반대했다.

포항해수청이 대형카페리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668t, 승객 414명을 싣고 포항~울릉도 간 3시간40분에 운항하는 엘도라도호를 인가하자 울릉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포항해수청이 대형카페리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668t, 승객 414명을 싣고 포항~울릉도 간 3시간40분에 운항하는 엘도라도호를 인가하자 울릉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특히 "920명이 승선하는 썬플라워호와 달리 414명이 정원인 엘도라도호가 운항하면 연간 10만 명의 관광객감소가 예상되며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울릉주민들의 육지 이동이 당장 불편하다”며 대체선으로 소형인 엘도라도호를 조건부로 인가, 지난해 5월 15일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가하면서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향상이 목적인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저해운은 조건부 인가 이행을 2개월 앞둔 지난해 8월 5일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승인은 부당하다.’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 의소(행정소송)’를 제기했다.

엘도라도호 인간 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 울릉주민들
엘도라도호 인간 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 울릉주민들

대저해운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포항해수청의 행정절차 집행정지도 정지해 달라며 함께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대저해운이 인가 후 5개월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0월14일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사업개선 명령 3차례 과징금 2차례 후 인가 취소 들어간다. 5개월 조건부 인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 여객선은 운항할 수 없다. 다만, 120일 안에 조건부를 이행하면 면허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엘도라도호를 인가하자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울릉군 이장협의회 중심으로 엘도라도 운항 반대 데모를 하는 등 울릉도 주민들이 강력반대에 들어갔다.

비대위와 이장협의회 등은 “대저해운은 주민의 불편과 승객 감소, 잦은 결항, 뱃멀미, 택배 지연 등 피해와 해운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엘도라도호를 계속 운항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반대 했다.

엘도라도호 인가를 반대하며 목요일 촛불시위에 나선 울릉도 주민들
엘도라도호 인가를 반대하며 목요일 촛불시위에 나선 울릉도 주민들

비대위는 지난 2020년 지난 3월에는 불거진 엘도라도호 취항에 대해 대저해운과 포항해수청이 꼼수를 부린다며 엘도라도호인가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포항해수청이 지난 5월 엘도라도호를 인가하자 규탄대회를 열고 매주 목요일 울릉도관문도동항 해변공원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반대를 계속했고 청와대 1인 시위 등 반대를 이어 왔고 재판 절차가 진행되자 중단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필귀정이다. 법원이 법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포항해수청은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 울릉도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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