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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코로나 극복 주민세 감면 세액 공제 100만원까지 적용 지원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1-08-24 19:35 게재일 2021-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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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영덕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주민세를 감면해준다. 군은 8월에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1만1천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천∼22만원 전부를 면제한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세액 감면 혜택을 100만원까지 적용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총 감면액이 2만299건 3억9천800만원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받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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