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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추석 전 받는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8-19 20:04 게재일 2021-0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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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인당 80만원 현금으로 지급<br/>3천907명 지원… 가계부담 덜어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천900여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고용노동부 ‘제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9월 초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본 한시지원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3천907명의 법인택시 기사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지급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87개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기준 법인택시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다. 해당 기간 중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신청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본인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택시물류과(803-3512).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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