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우대업체 최대 5억
대출금리 일부(2.5%)를 1년간 지원하는 이자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융자 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나뉜다.
20일부터 26일까지 ‘구미시 기업지원 IT 포털’(http://gumi.go.kr/biz/)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자금을 받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에 운전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접수 시기를 앞당기고 융자지원 한도를 대폭 올렸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