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1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간부문 간 자율 합의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간 문제를 자율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