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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돼야”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08-10 19:30 게재일 2021-08-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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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를 차지했다.


또 기업에서 내년도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로 직원 교육 등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유(58.0%) 정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아무런 준비·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24.7%로 4곳 중 1개 기업은 손을 놓은 상황이다.


법률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의무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46.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60.3%로 긍정적(21.1%) 의견보다 많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마련할 만큼 산업재해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했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 공백과 폐업 등 경영 리스크 증가(60.6%)를 가장 우려했고 ‘과도한 벌금·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 ‘전문인력 채용과 시설관리 등 과도한 의무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 발생(38.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7.7%)’ 등을 우려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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