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과태료 2만원 부과
추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 일대 금연거리 1개소로 지정범위는 이계천측 길이 600m보도와 면적 3천362㎡ 주차장이다. 시는 10월 31일까지 금연구역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세용 시장은 “2015년 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5개소 지정에 이어 금연거리 1개소를 추가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거리를 조성해 쾌적하고 건강한 구미시를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