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목줄·입마개 안한 대형견 6마리 산책하던 모녀 공격… 견주 영장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1-08-03 20:12 게재일 2021-08-04 4면
스크랩버튼
경찰이 자신의 대형견 6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산책 중인 모녀에게 상해를 입힌 견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경경찰서는 중과실 치상·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펌프장 앞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6마리(그레이하운드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풀어 산책 중이던 주민 2명(모녀)이 ‘개물림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녀는 머리, 얼굴,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개 6마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도 개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