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포항지역 제조·건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포항지청은 11일 철강 파이프 인양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포함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작업뿐 아니라 유사한 위험요인이 있는 관련 작업 전반으로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작업중지 해제 여부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재발 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해 결정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별도로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재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명령’과 ‘재발방지 개선계획’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중대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