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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위축시키는 ‘징벌적 입법’ 중단해야

등록일 2021-07-29 20:32 게재일 2021-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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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언론재갈법’으로 불려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곧바로 문체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현재 문체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이 8명이고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합치면 9명으로 과반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래보도의 2분의 1 이상 분량·시간으로 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안대로 개정되면 언론검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시민이 아닌, 집권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법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는 지난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언론단체는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언론사 취재기자나 편집·보도국 간부들은 한층 더 ‘셀프검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폭로·비판·의혹기사를 쓰거나 편집할 때 회사의 입장을 일차적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허위뉴스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어떻게든 법 적용 대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판단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노골적인 언론손보기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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