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은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혼합사육 30봉군 이상인 양봉농가이다.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양봉 산물 생산·판매 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장 터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생산(가공)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