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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16억 부과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07-19 20:38 게재일 2021-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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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전년 대비 5.3% 감소<br/>공시가 올랐지만 ‘1주택 특례’
포항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16억원, 24만2천여건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분은 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증가, 주택분은 230억원으로 5.3%감소했다. 포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5.74% 상승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하락한 요인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 때문이다.


납부는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ARS(1588-5260), 가상계좌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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