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br/>함창읍 외 10개 면 지역에는<br/>폐수배출시설 신규 허가 제한
시는 최근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초과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발생 건축물의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시민 누구나 해당 지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 전산 등재를 완료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상주시가 포함된 낙동강수계는 2004년부터 시행해 현재 제4단계(2021~2030)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행 중이다. 낙동강수계법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 최종연도 평가 결과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이 지자체 할당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가 따른다.
시는 2019년도 평가 결과 이안A 단위유역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시의 조치는 추가 오염원 증가를 억제하고자 시행했다.
이안천을 중심으로 한 함창읍 외 10개 면 지역에는 사육시설 면적 기준 소 200㎡ 초과, 돼지 100㎡ 초과, 닭 400㎡ 초과 등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20㎥을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규 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는 장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초과 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