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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선제 대응 나선 상주시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1-07-19 19:33 게재일 2021-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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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br/>함창읍 외 10개 면 지역에는<br/>폐수배출시설 신규 허가 제한
[상주] 상주시가 각종 개발사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의식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초과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발생 건축물의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시민 누구나 해당 지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 전산 등재를 완료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상주시가 포함된 낙동강수계는 2004년부터 시행해 현재 제4단계(2021~2030)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행 중이다. 낙동강수계법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 최종연도 평가 결과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이 지자체 할당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가 따른다.

시는 2019년도 평가 결과 이안A 단위유역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시의 조치는 추가 오염원 증가를 억제하고자 시행했다.

이안천을 중심으로 한 함창읍 외 10개 면 지역에는 사육시설 면적 기준 소 200㎡ 초과, 돼지 100㎡ 초과, 닭 400㎡ 초과 등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20㎥을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규 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는 장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초과 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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