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불거진 울릉도 도동 LH 임대아파트 불법 분양의혹과 관련 울릉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도동 LH 임대아파트 관계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해 신속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릉경찰서는 지난 3월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논을 지난 2018년 7월 구입한 A(78·광명시)씨가 울릉도 LH 임대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진정에 따라 조사 들어갔다.
울릉서는 하지만 진정인 등의 소제가 불명확해 수사에 진도를 나가지 못했고 최근 LH공사 등을 통해 울릉도 LH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울릉도 LH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B(68)씨와 함께 지난 2018년 7월 시흥시 관림동 논 2필지 4천897㎡(약 1천481평)를 20억 1천만 원에 매입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신축한 LH국민임대아파트(21.64㎡)를 임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시흥에 땅을 매입하고 9개월 만에 LH울릉도 임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농업인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사람, 축산업 종사자 등이다.
따라서 A씨가 매입 시점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서류상 주소인 울릉군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과림동에서 농사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당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판단이었다.
특히 A씨가 LH 울릉도아파트 임대 분양받은 것은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A씨는 울릉도 관문 울릉읍 도동리 8층과 10층 2개 동 72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를 임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당시 청약결과 289명이 신청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울릉도에 실거주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었다. LH가 울릉도에 주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건립했는데 정작 울릉도에서 수십 년 무주택을 생활한 주민은 임대를 받지 못했다.
울릉도 서민들의 주거용으로 분양 조건마저 까다로웠던 울릉도 LH 임대아파트를 외지인이 분양받은 것은 특혜 소지가 의심된다는 것. 그런데도 지금까지 수사의 진도가 없고 더군다나 울릉도 LH 임대국민아파트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속한 수사와 울릉도 LH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울릉도에는 LH 국민임대주택이 울릉읍 저동리 72세대, 도동리 72세대, 서·북면에 각각 20세대 등 184세대다.
이에 대해 주민 K씨는 “LH 국민임대주택을 분양 받아 다시 임대를 놓은 사람, 자격 미달자 등이 있다”며“실제 거주자가 울릉주민인지, 거주하고 있는지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