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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은 대한민국 적인가?…여객선 향해 대표 발사 재발 방지법 발의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7-18 14:44 게재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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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도 사동항 간을 운항하는 태성해운 우리누리1호
포항~울릉도 사동항 간을 운항하는 태성해운 우리누리1호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를 향해 방위사업청이 대포를 시험발사하자 국민의 힘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상 사격훈련사실을 선박 소유자의 선장에게 알려 해상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달 1일 울릉 인근 동해에서 방위사업청이 동해함을 시험 운전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한 포탄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졌다.

당시 사고는 지난달 1일 오후 2시 30분께 울릉도 남서쪽 약 19㎞ 부근 울릉도 사동항에서 포항여객선터미널로 향하던 여객선 우리누리호(534t급)의 주변 해상에 포탄 4발이 연이어 떨어졌다.

첫 번째 포탄은 탑승객 172명(선원 6명, 승객 166명)을 태우고 항해 중이었던 우리누리호에서 800여m 떨어진 앞바다에 먼저 떨어졌다. 이후 배의 측면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1발이 날아들었고, 이어서 인근에 잇달아 2발이 더 떨어졌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포탄이 바다에 떨어진 충격으로 커다란 물보라가 일고 충격파가 여객선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탑승객이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포항~울릉도 저동항간을 운항하는 대저건설 썬라이즈호
포항~울릉도 저동항간을 운항하는 대저건설 썬라이즈호

당시 해상에는 같은 항로를 운행 중이던 썬라이즈호(590t)도 탑승객 153명을 태우고 뒤따르는 중이었다. 당시 사고는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건조 신형 호위함(FFG)을 해군에 인도하기 전 시운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위함은 훈련 중 동해상에 우리누리호와 썬라이즈호의 존재를 확인, 오후 2시 8분께 ‘항로 변경’에 대한 안내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런 일을 막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선박 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사건은 울릉도 여객선이 매일 정기 운항하는 시간에 시험 발사가 이뤄졌음에도 여객선에는 훈련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예정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 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운항 중인 울릉도 여객선 인근 해상에 군함의 포탄이 떨어진 사건으로 여객선과 어선 등의 해상 안전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며 "해상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더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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