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편의점, 외식업계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온 마당에 5.1% 인상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 이상 오른 이후 고용을 계속 줄이면서 버텨왔으나 지금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긴 안목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노동시간 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공감이 간다. 현재 경제계와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구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근로자의 국적이나 업종,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현재 OECD 주요 국가 중 최저임금을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차등 지급하는 국가는 절반이 넘는다. 일부 국가는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적이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