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앱 통해 성매수남 물색<br/>후배가 거부하면 폭행 등 일삼아<br/>피해학생 교통사고 치료 중 사망<br/>가족 “신고 후에도 계속 괴롭혀”
안동경찰서는 8일 안동의 한 중학교 3학년 A양과 성매수남, 성매매에 협조한 20대 남성 등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3월 같은 중학교 2학년인 B양과 함께 가출 후 모텔에서 지내면서 B양에게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A양은 B양이 이를 거부하자 폭언과 폭행, 협박해 B양이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 등 총 7차례의 성매매를 강요당해 성매수 남성을 상대하도록 했다. 성매매를 통해 받은 돈(5만∼15만원) 방값 등의 명목으로 A양이 모두 가져간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양과 ‘연인’사이라는 20대 C씨는 렌트차량으로 A양을 성매수남들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성별과 나이 등을 입력하고 채팅 대화방을 개설하면 익명의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방식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은 A양 등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한 A양, 40대 성매수남,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실어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이를 수사한 던 중 B양은 지난달 6일 의성군 단촌면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다.
B양의 가족은 “피해 사실을 경찰 신고한 이후에도 B양의 폭행이 이뤄지는 등 접촉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확보했다”며 “나머지 성매수남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