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인이 아니면서 불법 장비로 멍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6분께 포항시 남구 포스코 신항만 부두 인근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멍게 120㎏을 몰래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발생 당시 수산물 불법 채취 신고를 받은 해경이 수색에 나서 A씨를 발견했으나 A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도망쳤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구조정, 구조대 보트 등을 동원해 추격전을 펼쳐 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A씨가 탄 고무보트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확인됨에 따라 고무보트 실소유자 B씨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