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0년부터 11년간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천784건의 자전거 사고에 대해 19억원의 보험금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했다.
보험가입 기간은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가입돼 대상자로서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 지급이 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표 보험사(DB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