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0일까지 신청 접수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청년상인 운영 점포,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가점)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역은 전문컨설팅(필수) 및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 POS단말기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전통시장 단위만 신청가능) 등이며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0일까지이며, 전자우편(cb100@gepa.kr) 및 우편(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북도경제진흥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