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기존 건축물(공작물) 실태, 표주·표지 및 관리대장 작성 현황,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국도 및 지방도 8개 노선 9.79㎞이다.
시는 2016년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83㎞ 구간의 접도구역을 지정 해제해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및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불편 최소화 및 위험방지 등 도로의 기능 향상과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