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실은 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최대 국비 30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17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협업하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도군은 농촌 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30억원(국비 최대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왔다.
청도군 농촌협약사업은 금천생활권(금천면, 매전면, 운문면)을 중심으로 농촌정주여건개선사업 17개, 농촌경제활력 제고 사업 6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9개 등 총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마을단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생태 관광산업 활성화, ▲귀농 귀촌 청년역량 강화 등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을 충실히 준비해 준 이승율 군수를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농촌협약이 잘 이행되어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두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