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여 자발적 기탁자에<br/>심사위 심의없이 22억 기탁받아<br/>“현실에 맞게 규정 바꿔야” 의견도
[문경] 문경시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다 경북도 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종합감사 결과 문경시는 매년 1천여 명의 자발적 기탁자에 대해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약 22억의 기탁금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또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할 수 있다.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는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문경시는 자발적 기탁자에 대해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지 않고 일괄심의 방식으로 접수했으며, 경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기부금 업무를 처리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향후 자발적 기탁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도청 퇴직공무원 A씨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매월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때마다 기부금심사위원회를 연뒤 기부금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규정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