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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인구유입 위해 동로면 석항리 공유재산 매각

강남진기자
등록일 2021-06-09 18:57 게재일 2021-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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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귀농·귀촌·귀향 유도<br/>산 85번지 중심 11필지<br/>28일까지 수의계약 접수
[문경] 문경시가 도시민들의 귀농·귀촌·귀향을 유도하기 위해 동로면 석항리 공유재산(임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해발 700m인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 85번지(임야, 보전관리지역)를 중심으로 한 11필지다. 매각 면적은 1만 2천653㎡(3천827평)로 위치별로 면적이 다르다. 최소 면적은 794㎡(240평), 최대 면적은 1천743㎡(528평)이다. 감정평가액은 1㎡ 당 1만150원으로 평당 3만3천550원이다.

매각은 1인(세대) 1필지에 한해 원형 상태인 임야이며, 최종 계약 대상자는 개별적 인·허가를 취득해 단독주택 용지 또는 농·임산물 재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문경시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타 시군구(농촌 읍면 지역) 이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만 19세 이상이면 된다. 단,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문경시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선발기준은 주민등록 이전 예정 세대주 연령, 전입할 인원 수, 감정 평가액 이상 가격 제시 등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후 계약대상자를 선정한다.

매수 희망자는 매각 조건, 제출서류 등을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8일까지며,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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