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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06-08 19:31 게재일 2021-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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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로 입간판, 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시 10일부터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1만∼10만원 △31∼90일 10만∼70만원 △91일 이상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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