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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행정명령 발령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06-07 19:41 게재일 2021-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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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최근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과 이력 관리,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식물체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으로 지난 4일 안동에서 경북도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관내 과수농가 긴급예찰, 식물방역 감시원 활동 강화, SMS발송, 읍면별 현수막게첨, 안내문발송 등 화상병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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