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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오징어조업 보호받을 듯…법원, 자망 등 어획량 제한은 공익적 필요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6-07 15:14 게재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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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성어기 울릉도 저동항에 몰려든 동해안 채낚기 어선들
오징어 성어기 울릉도 저동항에 몰려든 동해안 채낚기 어선들

채낚기 어업으로 오징어자원을 보호하는 울릉도 등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갈되는 어획을 제한해 보호를 통해 개체수를 회복시키려는 정부 정책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정부는 무분별한 자망 조업으로 동해안에서 사라진 명태를 거울 삼에 오징어 어획량을 제한하려 했다.

이에 대해 반발한 경남과 전남, 제주에 거주하는 어민 132명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당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가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수부 고시와 도지사의 할당 처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 장관과 도지사가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을 새로 설정한 것은 오징어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에 근해자망어업자들의 어획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어민들이 총허용어획량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오징어를 잡으면 오징어 자원을 보호·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해 ‘제2의 명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오징어를 살리는 게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울릉수협위판장에서 채낙기 어선들이 잡은 오징어 위판 장면
울릉수협위판장에서 채낙기 어선들이 잡은 오징어 위판 장면

이번 판결의 쟁점은 해수부가 올해 1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적용 대상에 근해자망어업을 포함한 고시와, 이에 따라 각 도지사가 해당 어민에게 오징어 허용 어획량을 할당한 게 각각 적정 한지였다.

TAC는 어종 별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이고, 자망어업은 사각형 모양 그물코를 가진 기다란 그물을 물에 띄워 헤엄치는 생선을 잡는 어로 기법이다.

이렇게 고기를 잡는 배의 크기가 10t 이상이면 근해, 미만이면 연안 어업으로 구분한다. 연근해 자망어업은 그간 TAC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 1월부터 포함됐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오징어 어획량을 할당한 것은 어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손해를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울릉도 어민들은 물론 동해안 어민들이 오징어 자망어업을 반대하며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흘 하고 있다.
울릉도 어민들은 물론 동해안 어민들이 오징어 자망어업을 반대하며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흘 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안 어민들은 오징어 조업을 낚시로 하는 채낚기어업이지만 그물을 이용한 자망어업은 오징어의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자원고갈은 물론 상대적으로 조업방법이 열악한 울릉도 등 동해안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어획량 제한을 물론 오징어로 생계를 이어가는 울릉도 어민 및 동해안 어민들을 위해서도 채낚기 어업을 하는 지역에는 자망어업 진출금지도 균형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수 사)전국채낚기실무자 울릉어업인총연합회회장 “오징어를 자망으로 잡으면 과거 동해바다에서 사라진 명태 될 것”이라며“현재 채낚기어업으로 오징어를 잡고 있는데 그물로 잡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나마 제한을 통해 자원고갈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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