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진피해, 8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06-02 19:28 게재일 2021-06-03 6면
스크랩버튼
5월 31일 기준 피해자 인정·지원금 접수 총 6만건 돌파<br/>1·2차 지원금 지급 완료…3차 지원금 6월 말 지급 예정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6만건을 돌파했다.

포항시는 지난 5월 31일 기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총 6만31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명피해 882건, 주택피해 5만3천166건, 소상공인 3천812건, 중소기업 221건, 농축산시설 59건, 종교시설 186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1천705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약 88%가 주택피해이다. 특히,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1차 지원금을 결정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접수된 접수건수는 총 2만9천606건, 일평균 470여건이며, 이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일평균 300건에 대해 56% 늘어난 수치다.


포항시는 현재 1차, 2차 지원금은 지급을 완료했으며, 3차 지원금이 오는 6월 말 지급되면 접수건수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시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기한 내 빠짐없이 피해주민이 지진피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지진피해 집중 홍보 및 접수기간으로 지정해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 상향(1억2천만원→5억원),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 지원 규정 마련 등 지진피해 지원금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 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신청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신청 및 지원기준이 없었으나, 상가 대표가 신청하고, 각 소유자별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소유자별 전유부분에 포함해 지원하므로 각 소유자는 별도로 지진피해 신청을 해야 한다.


도병술 포항시 방재정책과장은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포항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