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도 간 운항적자를 보전해 주는 중대형쾌속 여객선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재 포항~울릉도 노선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주)대저건설과 협약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 파장이 예상된다.
울릉군의회(의장 최경환)는 지난 11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및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목적은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 및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울릉군을 입ㆍ출항지로 하는 대형여객선에 대한 운항결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함이 중요 골자다.
하지만, 울릉군이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ㆍ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안’을 행정예고 6월 3일까지 군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저건설이 체결한 공동협약에 따른 것으로 협약의 목적 실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무관청인 울릉군과 사업시행자인 ㈜대저건설 간의 의무와 협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릉군비대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주)대저건설은 대형카페리 여객선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던 대저해운과 다른 법인이지만 자매 회사로 썬플라워호 대체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며"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저해운은 포항~울릉도 항로에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정원 920명·화물수송)를 운항하다가 선령이 만료되자 썬플라워호보다 성능, 크기, 승객 수용능력, 안전도 등 모든 면에 취약한 소형 엘도라도호(총톤수 668t·정원 414명)를 운항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를 인가하면서 해운법에 따라 5개월 후 썬플라워호 동급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여객선을 취항하라는 조건부로 인가했다. 그러나 대저해운은 ‘조건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소송이 시작됐지만 7개월이 지난 3월30일 1차 변론이 시작됐고 지난 12일 2차 변론 3차 변론은 오는 6월 9일 진행된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이 소송이 왜곡되고 있다.”라며 보조참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포항해수청은 이와는 별도로 해운법에 따라 5개월 조건부에 대해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고 조건부 인가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썬플라워호와 동급이나 주민이 원하는 여객선이 취항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대저해운의 조건부 인가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포항해수청이 조건부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대저해운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포항해수청의 행정절차도 정지해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이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포항~울릉도 항로에 법인이 다른 자매회사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울릉군은 썬플라워호 대체선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지원하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먼저 썬플라워호 대체선을 동급으로 조속히 취항하게 하고 울릉주민들을 위한 신조 공모선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며“자칫 썬플라워호 대체 선에 대해 면제부를 주게 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는 지적이다.
비대위은 또한 “썬플라워호 대체선 문제가 울릉군 공모선과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다 썬플라워호 대체선을 울릉군의 공모선으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세금으로 썬플라워호 대체선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썬플라워호보다 못 한 배를 앞으로 20년 넘게 타야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서ㆍ남해 섬지방에 수천억 원을 들여 다리를 연결 섬 지방 주민들의 교통 해결을 통해 정주여건. 복지향상을 해준다”며“울릉도도 적자보전을 정부의 지원받아 정상적으로 썬플라워호보다 좋은 선박을 건조 1일 생활권이 되도록 365일 반드시 오전에 울릉도에서 출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