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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일 몰아주기 공모한 전 포항시의원·공무원 징역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5-27 20:20 게재일 2021-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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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발주 지시·금품 수수<br/>현직 공무원·토목기사도 연루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공모한 전 포항시의원과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나란히 실형을 살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1천만원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아울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 공무원(4급) B씨에게 징역 1년, 포항시 공무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포항시와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토목기사 D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결정했다.


초·중학교 동창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0월께 지인인 E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22억원 규모의 단일공사였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시도 2호선 장기 정천-방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분할 발주하기로 공모하고, 7억6천여만원 규모의 장기교 신축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담당공무원인 C씨에게 지시했다.


현행법상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 계약할 수 없음에도 C씨는 결국 A씨 등의 요구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후순위였던 E씨의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해 다른 3개 업체를 제치고 최종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E씨로부터 대가로 1천만원의 금품도 수수했다. 지난 2018년 사건을 인지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밝힌 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이 저지른 행위로 약 2억5천만원에서 3억8천만원의 포항시 예산이 낭비됐다.


최누림 판사는 A씨에 대해 “친분이 두터운 B씨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E씨를 알선했다. 그 과정에서 전직 시의원이라는 공적인 경력을 활용했다.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이익까지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선 “포항시 건설 관련 공무원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B씨는 자신과 학연·지연으로 가까운 A씨가 알선한 특정업체에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줌과 동시에 다른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을 불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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