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주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둬야 한다.
이에 지난 4월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게 됐다.
개정안은 해수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저폐수, 폐윤활유, 폐연료류 등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 비용을 정할 때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오염물질 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라는 취지다.
신설조항은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오염물질 수거 및 운반에 드는 경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개정 내용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법률과 하위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