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역소재 기업 대상
27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취업 청년 등에게 인턴근무 기회는 물론,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임금 향상을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에는 인턴기간인 2개월 동안 인턴사원 1인당 고용지원금 총 300만원을, 인턴사원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10개월 차에 150만원씩 2회, 총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영천시 소재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인턴 급여를 월 182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기업당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고용보혐료가 체납됐거나 사업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고용조정을 실시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