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는 6월 3일부터 신규로 전기이륜차(오토바이)를 사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경형 최대 150만원, 소형 최대 260만원, 대형 및 기타형 최대 330만원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사면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6살 이상 개인 또는 영천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이륜차 구매계약 뒤 인터넷(http://www.ev.or.kr/ps)으로만 가능하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